공지사항
이혼소송과 재산분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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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이혼소송과 재산분할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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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kksd77.com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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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s://kksd77.com/byeonhosa/6" target="_blank"><h3>1.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</h3>
재판상 이혼소송 절차에서는 원고가 이혼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.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원하는 판결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,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그 후 피고는 30일 이내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이 없는지, 제시된 조건이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따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<br>
만약 터무니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, 해당 사실을 반박하는 내용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후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며,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회, 없는 경우에는 보통 2회 정도 진행됩니다. 이는 법원 최종 판결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<br>
가사조사 절차 이후 이혼 조정을 하게 되며, 여기서 조정이 될 경우 소송 전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,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<br>
<h3>2. 이혼 재산분할</h3>
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, 혼인일부터 이혼일까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.<br>
둘 중 한 명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무너졌다면, 이때는 위자료를 피해를 받은 쪽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위자료 청구 시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피해 입증을 해야 하며,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.<br>
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은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한다는 점이며, 명의에 관계없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, 혼인 중에 상속·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<br>
그리고 2014년부터는 퇴직금 및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. 또한 도박 및 유흥비용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며, 집 및 생활비 대출 등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로 분류됩니다.<br>
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정해집니다.<br>
키워드: 이혼소송, 재산분할, 가사조사, 위자료, 청구권<br></a><br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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